지역구 국회의원인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되면서 현재로서는 손을 써 볼 방안도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해 8월24일 '광명1R·2R 비롯, 재개발구역내 학교 신설 위한 입법조치 추진한다', 9월6일 '국회 예결위에서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학교 신설 통한 교육환경 보장 촉구', 2월15일 '학부모대표들, 광명 1R·2R 학교 설립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책간담회 개최' 등 3차례의 보도자료까지 낸 임 의원은 시민들에게 1R·2R구역 초·중학교 설립문제를 입법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기대감을 안겼다.
정치인의 공약(公約)은 '빌 공(空)'자의 공약이라는 말처럼 지켜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정치인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치인의 태도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정치인의 침묵은 유권자인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 다시 말해 적극적인 기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R·2R구역 초·중학교 설립 추진 과정을 볼 때 전자보다 후자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새로운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이미 현실성이 떨어져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방안을 언급하는 의원실 관계자를 보면서 헛웃음만 나온다.
광명시민들은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행사장에서 사진 찍는 것 말고 그동안 한 일이 뭐냐"고 대놓고 말한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보여진다.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는 광명의 현실이 웃프다(웃기면서 슬프다).
/문성호 지역사회부(광명) 차장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