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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는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태국인 업주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하남경찰서 전경. /하남경찰서 제공

하남경찰서는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국인 업주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한 오피스텔 3곳 호실을 임대한 다음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이용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종업원 1명과 태국인 성매매 여성 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1인당 8~2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및 계좌 거래내역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80명 가량의 성매매 남성을 확인해 조사 중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