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허위로 과다계약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여 7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범행에 쓰인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 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오피스텔 임대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피해자 43명에게 정해진 금액보다 임대 보증금 등을 많이 받기 위해 과다한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전재산에 가까운 임차보증금 등을 노린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적극 연계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여 7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범행에 쓰인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 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오피스텔 임대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피해자 43명에게 정해진 금액보다 임대 보증금 등을 많이 받기 위해 과다한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전재산에 가까운 임차보증금 등을 노린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적극 연계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