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시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조례가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변이 없다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재추진 본회의 통과 자신
과거엔 자동폐기·재의 요구 '좌초'
'김동연 지사 공약' 道 이견은 없어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연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12명 의원이 전원 서명한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2020년과 2021년에도 비슷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2020년에는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가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받고 재의결을 하지 않아 자동폐기됐고, 2021년에는 '경기북도 설치 행정구역 개편 추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가 또 한 번 도의 재의요구로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 질의 등을 거쳐 재의결에 나섰던 시의회는 결국 상급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본회의에서 스스로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도는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광역자치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행안부도 비슷한 해석을 했었다.

시의회는 그러나 이번만큼은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으로 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도의회 조례도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와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입법예고 전 도 관계부서와 의견을 조율했지만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시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세 번째 대표 발의에 나선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이번만큼은 조례가 시행돼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