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내부에 부탄가스통 500여 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약 한 달 동안 범행을 준비한 점,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주하던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방 안에 부탄가스 상자를 두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 방 안에서는 타다 만 부탄가스 560개가 발견됐는데, 그는 부탄가스 상자에 인화성 액체인 차량용 연료 첨가제 수십 병을 붓고 불을 붙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불로 번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래 층 거주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이유로 층간소음 분쟁을 주장했다.
의정부지검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약 한 달 동안 범행을 준비한 점,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주하던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방 안에 부탄가스 상자를 두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 방 안에서는 타다 만 부탄가스 560개가 발견됐는데, 그는 부탄가스 상자에 인화성 액체인 차량용 연료 첨가제 수십 병을 붓고 불을 붙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불로 번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래 층 거주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이유로 층간소음 분쟁을 주장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