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 A(61)씨와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씨와 일당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지인 등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지었다. 이후 전세보증금과 주택 담보 대출금을 모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나 빌라의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그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은 "집주인이 돈과 땅이 많아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아파트와 빌라에 포함된 담보 대출 때문에 전세 계약을 주저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신 돌려주겠다"며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A씨 등에게 적용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경찰이 검토 중인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4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警, 건축업자·일당 61명 적용 검토
공인중개사·보조원 역할 분담 정황
이행보증각서 등 조직적 범행 도와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같은 목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가 38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도 남아 있어,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