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15분께 구리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A(44)씨가 4.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조사결과 A씨는 상가 슬라브 1층에서 지하 1층 바닥으로 자재를 내리던 중 지하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