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건설사 여러 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한 데다, 조합원이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재산상 이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 경인본부 관계자는 "10년 넘게 계속해온 정당한 교섭 활동을 경찰이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