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고농도 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 59곳이 인천시 특별 점검에서 적발됐다. 배출 허용 기준치의 6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섞인 폐수를 버린 업체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3월20~31일 남동산단에서 유해물질 다량 취급업체 13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행위를 확인한 업체 59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 한달간 130곳 특별점검
기준치 6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
개선 명령에 조업정지 등 처분
인천시는 고농도 폐수의 불법 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수질 악화 문제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점검을 했다.
인천시 점검 결과, 폐수수탁처리업체와 금속 도금업체 등 14곳이 처리한 폐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폐수수탁업체 2곳에서는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디클로로메탄과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기준치의 4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 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에서는 기준치의 6배가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대기·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의료용 약품 제조업체와 동물사료 제조업체 등 45곳도 적발했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반복적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버린 업체에 대해선 조업정지 처분했다. 인천시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 2곳은 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 김인수 환경국장은 "남동산단 대상 특별 점검을 지속으로 진행한 결과,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빈도가 줄었을 뿐 아니라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도 크게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홍보와 단속을 이어가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