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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민법 1000조(상속의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 상속인인 친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상속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다음 순위로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한편 망인의 자녀와 손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때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해 종래 대법원판결(2015년5월14일 선고 2013다48852)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23년3월23일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 민법 제1042조에 따르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었으나 '민법 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결국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녀와 배우자 모두 상속포기할때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