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망인의 자녀와 손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때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해 종래 대법원판결(2015년5월14일 선고 2013다48852)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23년3월23일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 민법 제1042조에 따르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었으나 '민법 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결국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녀와 배우자 모두 상속포기할때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