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책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 시행이 2년간 유예돼 왔는데, 오는 6월 시행 여부도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계도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근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 등의 사전예방이나 관련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초 실거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 시행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등)을 1년 연장한 데 이어 한 해 더 유예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6월 1일부터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에도 무조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게 당초 방침이다.
하지만 연장된 계도기간 만료 한 달여 전인 현재까지 정부는 유예 또는 시행 등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계도기간을 더 이어갈지, 유예를 중단하고 의무화 시행에 나설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지난 두 차례 유예 당시 향후 일선에서 제도를 시행하게 될 일부 시군 지자체에서 '준비가 안 됐다'거나 '(정부가 내려주는)관련 매뉴얼이 아직'이라는 이유 등이 제기됐는데 아직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정부, 매뉴얼 전달 안해"
전문가 "피해 감지" 필요성 언급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하루 속히 시행돼야만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나 전세 사기 우려 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실질적인 단속 및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는 전·월세 계약 시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나 계약기간 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조치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차계약 정보는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선 시·군도 관련 업무 매뉴얼 등을 정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해 혼란을 겪는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아직 아무런 관련 매뉴얼을 받지 못했다"며 "당연히 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가 제도 유예를 중단하고 임대차 신고 의무제를 서둘러 최근 우려되는 전세금 피해 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굳이 관련 조사를 안 해도 임대차 실거래가 자료만 제대로 축적돼 있으면 얼마만큼 깡통전세로 위험해질지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임대차 신고 의무제를 시행하는 건데 유예를 또 이어간다는 건 전세 사기 우려를 지켜만 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2·3·6면(당정, 전세사기 취득세 전액면제 검토… 여야 입법 내용 시각차)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