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시는 25일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올해 2월20일 '성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이며, 올해 지원 인원은 9만3천여 명이다. 성남 시내를 운행·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5만7천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5월8일부터 31일까지 성남지역 농협은행에서 기존의 지하철 무료 이용 카드인 '지 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결제된 버스 이용요금은 6월 사용분부터 분기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며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이동권 보장 및 여가, 문화, 사회활동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