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어쩌다 어른'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지내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수구는 민간 후원금을 재원으로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1년간 최대 120만원을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립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내 대학생, 취업준비생, 재수생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연수구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른 나이에 '어쩌다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어쩌다 어른' 사업 꾸리는 연수구…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 자립 지원
입력 2023-04-25 18:59
수정 2023-04-25 18:59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4-26 1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