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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총선을 일 년 앞두고 방송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물이라고 반발한다.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방송은 전파를 이용한다. 전국이 단일 시청권으로 동시에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시청각에 소구하기 때문에 인쇄매체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 방송은 뉴스와 논평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방송은 일상화되어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예전만 못하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권력자들은 방송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방송이 특정 정파의 이해를 반영하면 매우 위험하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방송규제 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탄생했다. 방통위는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합의제 행정기구는 독단을 방지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쟁점이 생기면 토론과 숙의도 가능하여 여론을 환기할 수도 있다,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방통위원의 구성방식은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방통위원 중 3명은 여당과 대통령이, 2명은 야당에서 추천한다. 최종적으로 3대 2의 여야구조가 만들어진다. 그 결과, 국회 상임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다. 정파의 이익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한다. 민감한 사안은 야당 추천위원이 퇴장한 후에 결정된다. 시도교육감처럼 국민들이 직접 방통위원을 선출하면 정당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런 기이한 현실에서도 방통위는 정치적 독립을 강조한다. 정당의 당원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임명 직전에 탈당하면 결격사유가 해지된다.

野 추천 최민희 '선당후사' SNS 글
당·사익 공직수행 선언한 셈 '논란'
'화합 기여… 갈등 조장 금지' 규정


현재 논란이 되는 최민희 전 의원은 강성 민주당원이다. 각종 토론회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포장해왔다. 그 공로로 차관급인 방통위원을 차지했다는 비판이 높다. 그는 후보로 추천된 후, 자신의 SNS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버젓이 올렸다. 당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직을 수행한다고 당당하게 선언한 셈이다. 방송법의 정신,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정당원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음을 그 역시 잘 안다. 이미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위원을 역임했기 때문이다(이전에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었다. 법 개정으로 양 기관이 방통위로 통합했다). 자신은 탈당할 예정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할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소속 의원 탈당을 통한 상임위 구성 등의 전력(前歷)이 있다.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맹점만을 이용한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현재 법은 방통위원의 자격을 전문성으로 한정한다. 학계, 업계, 정책부서와 법률전문가 등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방통위원이 될 수 있다. 구(舊) 방송법은 전문성 외에 '학식과 덕망'을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했었다. '덕망'의 모호함으로 인해 법 개정시 그 구절이 삭제되었지만 방통위원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 최민희 전 의원도 도덕성이 중요함을 잘 알 것이다. 아니 어쩌면 외면할지도 모른다. 여당에서는 그의 전과(前科)를 거론한다. 공직선거에서 거짓말을 하여 피선거권까지 제한을 받는 사람이 방통위원의 자격이 있는가? 그의 전과는 그가 방송위원을 역임한 후에 발생했다.

감독기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종사자·감독기관·정치권 자문해야


방통위원 추천 외에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방식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내심으로는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갈등이 존재한다. 방송은 국민 '화합과 조화' 그리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과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다. 과연 방송은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방통위는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법은 사문화(死文化)되지 않았는가? 방송종사자, 감독기관, 정치권 모두 다 자문해야 할 것이다.

/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