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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가 지원된다.

오산시의회는 청년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진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탈모치료 조례안에 따르면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은 의사의 탈모 진단을 받은 뒤 '탈모 치료 바우처'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에서 청년 탈모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오산시가 처음이다.

오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의 탈모 진단을 받으면 지원 대상이 돼 신청할 수 있다. 

오산/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