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jpg
사진은 인천지검 전경. /경인일보DB

영하 날씨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구미옥)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갔다가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했다.

아기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경기 안산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남친 아이라 키울 마음 없었다"
남자친구와 강원도 갔다 길에 버려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으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이 완료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A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