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특별법 제정을 앞둔 26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건축주, 집주인 등에게 보증금 반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며 공공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후 공공이 건축주나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오는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방안 등만 포함됐다.

대책위는 "보증금반환 채권매입이 빠진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깡통주택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들의 개별적인 반환채권 권리 행사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집단적 권리행사를 대신하자는 것"이라며 "2~3년의 기간 후 집단 환수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한 채권매입 방식을 혈세 낭비라고 왜곡하며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이간질하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내용은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는 선 구제 방안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호 ▲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이다. 이외에도 피해 사실 조사와 확인, 피해자의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파산 등에 대한 지원, 금융지원 대책 등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왜곡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와 보증금 채권매입 방식을 활용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