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정에 생성형 AI를 접목하겠다며 추진 중인 '경기지피티'(3월22일자 3면 보도='GPT 도정 접목' 경기도, 이달말까지 전담기구 꾸린다)가 난데없이 정책명을 강제로 바꿔야 할 위기에 처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상표권을 내세우며 'GPT'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인데, 경기도는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오픈AI가 지난 24일 업데이트한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식 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기업 등은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 때 이름에 'GPT', '오픈AI', '챗GPT' 등의 단어를 붙이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에 'GPT'의 상표권을 출원했는데, 챗GPT가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각종 기업과 기관에서 활용되다 보니 본격적인 수익 창출과 기술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정과 민원 업무 등에 챗GPT 등의 생성형 AI를 도입한 '경기지피티(GPT)'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곧바로 경기지피티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15명에게 인공지능 활용 예술 교육, 전시를 진행하는 '지피티 도민창작단' 사업 등 관련 로드맵도 내놓고 추진하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美특허청 상표권 출원
본격 수익창출·기술지키기 방편
전세계 규제 강화 움직임도 커져
이에 도는 지난 25일 경기지피티 전담 조직(TF)과 AI빅데이터산업과 등 관련 부서들이 회의를 갖고 법률 검토에 나섰다. 오픈AI가 국제 기업이며 화제성이 높은 만큼 상표권 위반 소지가 생기면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 경기지피티는 정체성이 담긴 '지피티'를 뺀 명칭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
현재 서울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이 행정에 챗GPT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정책명에 GPT를 내세운 건 경기도가 유일하다.
이처럼 챗GPT의 부작용뿐 아니라 개발사인 오픈AI의 수익 창출과 생성형 AI 분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자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날 EU는 챗GPT 등을 통해 어휘 정보 위험이 있는 이미지, 텍스트, 영상을 생성할 경우 AI 기반 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는 규정을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지정했다.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법무부 등 미국의 4개 규제기관도 AI 사용으로 발생하는 편향, 환각 현상을 직접 감독하겠다 선언했고, 이탈리아는 이달 초 서방 국가 최초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이유로 챗GPT의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 국내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을 출범하고, 국회가 관련 입법안도 마련 중이지만, 뚜렷한 규제안은 없는 상황이다.
테크프론티어 대표 한상기 공학박사는 "챗GPT는 서비스 유지와 업데이트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된다. 우리가 묻고 답하는 질문들의 정보도 모두 개발사가 들여다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기관이나 기업이 챗GPT를 활용하려 할 때, 개발사인 오픈AI를 신뢰할 수 있는지,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집계하는 법적인 한계선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