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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 외벽에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는 현수막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경인일보DB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을 4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원내 3당의 약속(경인일보 21일 온라인 보도=원내 3당,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52일만에 머리 맞댔지만 '빈손')은 공약(空約)이었음이 드러났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법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정부 대책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하면서 조속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남겼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맹성규(인천 남동갑)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과 심상정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을 만나 정부 입법안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김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입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빠르면 내일 중으로 발의하겠다. 발의되면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신속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원내 3당 '4월 임시회' 처리 무산
선보상 문제 등 세부내용 의견차


대책의 주무부처 장관이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서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으나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선 보상)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과 회동 후 "보증금 채권을 공공재원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원 장관과 만나 피해 임차인 구제 방안에 정의당의 안이 반영됐다면서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한 피해자 경매, 공매 지원 및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상호 간에 의견차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에 대해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사기피해 물건 가격의 150%~200%의 돈을 반환 보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구상권도 최대 200%까지 해야한다는 건데, 구상할 물건이 없기에 '선반환 후구상'이 아니라 '선반환 무구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논의할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법안 발의가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내달 1일 소위 논의,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5월 초순 본회의 의결'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가 입장 차이가 큰 반면 입법속도가 중요한 만큼 쟁점 사항은 제외하고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 장관은 이견이 클 경우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통과시켜 (정부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판단은 국회에서 충분히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