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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7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시가 청소대행을 맡긴 4개 업체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2023.4.27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시가 청소대행을 맡긴 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환경미화원의 임금 수억원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 기자회견… 예산·집행액 차액
"금액대로 고스란히 사측 이윤 증가"
市에 계약 해지·환수·담당 징계 요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7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의정부시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한 직접노무비 예산과 실제 집행액을 비교한 결과 11억3천200만원이 넘는 차액이 확인됐다"며 "이 차액만큼 각 업체의 이윤이 늘어난 것으로 미뤄 이는 명백한 착복"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의정부시의원과 이은주(정)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개 업체의 청소대행비 예산과 집행액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노조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2022년 시로부터 직접노무비로 39억6천795만6천516원을 받아 임금대장 상 38억8천468만2천849원을 집행했다.

잔액 8천327만3천667원이 있는데, 이 돈이 고스란히 업체의 이윤이 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11억3천200만원은 3년 동안 4개 업체에서 발생한 직접 노무비 잔액의 총 합계액이다.

현재 시는 5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면도로 청소, 수도권 매립지 수송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구역별로 역할을 맡은 이 업체들은 고용한 환경미화원의 노무비와 경비, 이윤을 포함해 1년에 약 50억~70억원씩을 시로부터 지급 받는다.

노조는 "시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청소용역업체와의 대행계약 해지, 미지급금의 환수,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전체적 현황·사실 관계 검토 예정"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만간 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환수해야겠지만, 계약법 상 명시되지 않은 잔여액을 착복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대행계약 상 사후정산항목만 확인하다 보니, 임금대장과 비교해 실제 지급금과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계기로 전체적인 현황과 사실 관계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해당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는 "유령직원을 두고 허위로 인건비를 빼돌리든가 했다면 착복이란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절대 그런 적 없다. 사실과 다르다"면서 "시에서 요청이 오면 성실히 답변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