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의 사기 행각으로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국가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초의회에서 나왔다.

미추홀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를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응급대책·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선용(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의원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피해 지원을 하자는 취지"라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아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추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9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심리 지원을 위해 주말 상담실을 운영한다. 주말 상담실은 사전 예약제로 이뤄지고, 신청은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032-421-4045~7)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추홀구가족센터는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가 있다면 이들과 동행해 통·번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민 중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도 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가족센터(032-875-299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