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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인천에서 생후 40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B군을 떨어트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B군의 부검을 의뢰해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친모 A씨의 학대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이날 오후 그를 긴급체포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아이를 바닥에 떨어트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학대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며 "A씨 남편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