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5월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의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5월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국무회의 11·18일 직후 총파업
복지부, 재난위기 '관심' 발령
5월 4일로 예정된 부분 파업의 경우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료 관계자 대다수가 참여하는 의료연대 총파업이 실현된다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 내에서도 환자를 볼모로 하는 집단휴원 등은 국민들의 강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개원의들이 중심인 의협 외에,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현장에 혼란이 극심했던 적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등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에는 간호사 단체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 또한 문제가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