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발의후 첫 온라인 설명회
국토부 "재원 한정 불가피한 상황
국회 입법과정 탄력적 기준 고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안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특별법 발의 이후 처음으로 연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그 부분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관계자들은 30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웨비나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의한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을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경기·인천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다수 참여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한편,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지원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화성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정한 기준인 '전세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 이외의 경우나 소득 기준이 넘을 경우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반환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지,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전세 보증금과 시세 간 차익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국토부 측은 "전세 보증금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안타깝지만 사적 거래에서 나타난 손해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수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피해 주택의 60% 정도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이다. 이번 대책은 서민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 기준을 그렇게 설정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다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소득 부분도 재원이 한정돼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러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이 공포된 직후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돼서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도 지원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수사와 처벌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국토부 "재원 한정 불가피한 상황
국회 입법과정 탄력적 기준 고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안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특별법 발의 이후 처음으로 연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그 부분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관계자들은 30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웨비나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의한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을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경기·인천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다수 참여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한편,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지원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화성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정한 기준인 '전세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 이외의 경우나 소득 기준이 넘을 경우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반환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지,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전세 보증금과 시세 간 차익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국토부 측은 "전세 보증금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안타깝지만 사적 거래에서 나타난 손해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수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피해 주택의 60% 정도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이다. 이번 대책은 서민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 기준을 그렇게 설정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다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소득 부분도 재원이 한정돼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러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이 공포된 직후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돼서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도 지원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수사와 처벌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