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인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사건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은 지난달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한 요양병원 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협력업체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에게 처음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법원, 시너지건설 대표 내달 23일 선고
안전조치 위반으로 숨지게 한 혐의
첫 판결 의미 커 지역 노동계 주목
지난달 26일에는 '한국제강' 대표가 창원지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원청 대표에게 잇따라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인천지법은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씨에 대해 다음 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중구 한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국 국적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2022년 12월30일자 4면 보도='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인천서 원청 대표 최초 기소)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35명이다.
하지만 인천에서 시너지건설 외에 원청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이 사건에 대한 인천지법의 판결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에서 진행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와 재판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노동절 부평대로 등 행진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인천에서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첫 판결이 주는 의미가 크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줄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노동절인 1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인천 부평대로·경원대로·대정로 등을 행진했다. 노조는 ▲주 69시간제 등 노동정책 개악 반대 ▲노조 탄압 중단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