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대한 벤처기업 지정 시 신약 개발단계나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 지표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지정(벤처기업확인제도)을 위한 평가에서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바이오·플랫폼 기업 등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해 평가 지표에 활용했다. 하지만 제품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바이오 업종 등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품화 완료전 국비지원에 어려움
성과보다 성장 중점 평가지표 개선


이에 따라 바이오 업종은 신약 개발 단계, 플랫폼 분야는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해 반영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계획 타당성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 평가지표 가운데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항목들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표로 통합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바이오 분야 등 혁신 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