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가관리항 지정 기준 변경 등을 포함한 항만 분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오송OCC컨벤션센터에서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31개소)과 연안항(31개소)으로 구분된다. 또 관리기관에 따라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으로 나뉘어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현행 항만 분류체계는 법령상 기준이 아닌 화물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의 지표를 활용해 국가관리항 등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지자체와 국회 등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후 지방관리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관리항 전환의 타당성과 재정지원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고, 내년 초까지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