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여당 4선 중진인 윤 의원이 최근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한 기존의 주택정책 당국의 무능과 법체계 미비를 거듭 문제 삼아 더 강한 조치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조치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임대인 반환보증 의무가입
손실땐 평가·대출기관 피해부담
'소비자보호 조치법안' 대표발의
윤 의원은 지난 4월 26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전세 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정책의 제도적, 경제적 허점을 파고든 조직적인 경제 범죄이고 은행과 보증기관들의 방만한 업무 행태와 암묵적 가담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을 문제 삼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은행, 보증기관도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윤 의원은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전세 사기 등 주택 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공공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더 강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