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로 반발중인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단체가 3일과 11일 연가와 단축 진료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다만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위주로 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에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연가 투쟁을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재논의 불발땐 17일 총파업
복지부, 비상진료기관 운영 점검
우선 3일 오후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의료연대는 이어 11일에도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연대의 경우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으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줬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단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휴진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