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5·3민주항쟁'이 37년 만에 법적 지위 확보를 눈앞에 뒀다. 인천에서는 연내 관련 법 개정에 이어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 조성 등 숭고한 역사를 기리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5·3민주항쟁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3년 가까이 계류하다 드디어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어설 수 있을지 지역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86년 군부독재 맞서 시민들 결집
민주화운동 목록 미포함 인정 못받아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3일 군부 독재를 막고 민주제 개헌을 이루려는 시민들이 미추홀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사거리 일대에 결집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이 운동은 1987년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관련 법이 정하는 민주화운동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만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천 5·3민주항쟁은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처럼 국가가 지정하는 기념일로서 법적 지위를 얻는다. 이는 인천에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을 조성할 때 중앙부처 심의를 통과하거나 국비를 확보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광역시 중 독립된 기념 공간이 없는 지역은 인천이 유일하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기념관을, 대구시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1999년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 민주공원 안에 기념관을 지었다.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지역 민주화운동 사료를 보존·전시하는 수장고와 전시관을 개관했다. 대전시 3·8민주의거기념관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내년 개관할 예정이다.
3년 계류 관련법 국회 행안위 통과
본회의 문턱 넘을지 지역사회 주목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에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 조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우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인천에 독립된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일단 큰 고비를 넘겼고, 본회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6시30분께 미추홀구 주안쉼터공원(옛 시민회관 터)에서는 인천 5·3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계승대회가 열린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