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 체육지도자 배상책임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체육지도자 배상책임공제 보험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 지도행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적 배상책임과 응급처치 행위 중 발생한 형사방어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보험 가입으로 시·군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