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구리 등 경기도 곳곳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들이 속출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다수의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인천 미추홀구 사건과 달리 동탄 등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지 않은 가구가 많아 미추홀구 사례와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었지만, 특별법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추세다.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나 경·공매 절차가 개시돼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대 4억5천만원인 경우, 관련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도 임대인 등이 기망 행위를 한 경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수정안의 핵심이다.
'역전세 상황' 적용 어려웠으나
법무부, 논의과정서 의견 제시
수사 진행 중인 점도 변수될듯
당초 정부는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하락해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 주택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어려워진 역전세 상황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동탄·구리 등의 사례는 피해자들이 특별법 대상에 모두 포함될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도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탄·구리 전세 사기 의혹 피해자들에게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미반환이 될 게 분명히 예상되는데 갭투자를 하거나 준공 전 대출을 끼고 분양 대행으로 돌린 경우는 사회적으로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두 사건 모두 사기 혐의로 임대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특별법 적용에 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동탄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의 경우 임대인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계약 당시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구리 사건의 경우 지난 3일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의혹을 받는 임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특별법 적용 가능성에 동탄 전세 사기 의혹 피해자들은 "아직 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불행 중 그나마 좋은 소식" "적용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