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둔갑시켜 국내에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모 수입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t을 급속 냉동시켜 냉동 녹두인 것처럼 속이고, 인천본부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관세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건조 녹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권공매 추천을 받지 못하면 607.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녹두의 관세율은 27%에 불과하다.
A사는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위장해 3억원가량의 관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녹두를 포함한 고세율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입하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A사는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t을 급속 냉동시켜 냉동 녹두인 것처럼 속이고, 인천본부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관세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건조 녹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권공매 추천을 받지 못하면 607.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녹두의 관세율은 27%에 불과하다.
A사는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위장해 3억원가량의 관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녹두를 포함한 고세율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입하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