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둔갑시켜 국내에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모 수입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t을 급속 냉동시켜 냉동 녹두인 것처럼 속이고, 인천본부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관세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건조 녹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권공매 추천을 받지 못하면 607.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녹두의 관세율은 27%에 불과하다.

A사는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위장해 3억원가량의 관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녹두를 포함한 고세율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입하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