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m 상공서 바라본 육각형 부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140m 상공에서 드론으로 바라본 시티타워 건립 대상 부지. /경인일보DB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에 협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LH는 4일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협약 및 사업비 분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사업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LH와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수년간 표류하고 있던 청라시티타워 건립 정상화를 위해 시티타워를 LH가 직접 시공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를 기부채납 받아 관리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 했다.

LH는 민간사업자와 공식적으로 협약을 해지한 만큼 상반기 내 인천경제청과 청라시티타워 건립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타워와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2007년 청라국제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천32억원으로 LH가 시작한 사업이다.

이후 4번이나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고, 2016년 민간사업자로 보성산업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청라시티타워(주)가 최종 선정되면서 2019년 착공됐다. 하지만 사업비 증액 문제로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대립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