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3)
2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로 이전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현판을 설치하고 있다. 2023.5.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화성 동탄, 구리 등 경기도 곳곳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들이 속출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다수의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전세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인천 미추홀구 사건과 달리 화성 동탄 등은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있지 않은 가구가 많아 미추홀구 사례와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었지만, 특별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나 경·공매 절차가 개시돼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대 4억5천만원인 경우, 관련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도 임대인 등이 기망 행위를 한 경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수정안의 핵심이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 완화 등 국회 논의
동탄 등 선순위 근저당 거의 없어 특별법 대상 포함 불분명
적용 대상 완화, 수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듯


당초 정부는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전세 가격보다 하락해, 주택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어려워진 역전세 상황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동탄·구리 사례의 경우,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될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피해 가구 대부분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있지 않아 미추홀구 사건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임차인들 입장에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은 유사한 만큼, 정부에선 향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동탄·구리 사례 등도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두 사건 모두 사기 혐의로 임대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특별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동탄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의 경우 임대인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계약 당시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구리 사건의 경우 4일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는 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가진 간담회 이후 특별법이 동탄·구리 전세 피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동탄·구리 사례를 보면 누가 봐도 미반환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미반환이 될 게 분명히 예상되는데 갭투자를 하거나 준공 전 대출을 끼고 분양 대행으로 돌린 경우는 사회적으로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