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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뿐 아니라 2019년과 2021년에 실시된 학력평가의 성적자료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이를 재가공·유포해 발생하는 2차 피해 우려가 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건의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입법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7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조사결과 도교육청이 주관해 2019년, 2021년, 2022년 실시한 4월 및 11월 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이름·소속학교·성적 등이 담긴 정보 290여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대량으로 유출된 정보가 재가공·유포돼 2차 피해를 양산하거나 사태를 지금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와 경기도의회 등 입법기관을 찾아 관련 법률 개정 건의에 나서고 있다.  


작년 개인정보 외 추가로 확인
재가공·유포 등 2차 피해 우려
입법 변화 이어질지 관심 집중


개정 요청한 법안은 크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나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판가름하는 게 까다로워 보다 넓게 해석해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 등이 개인정보 교육을 해야 하는데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 강제사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동 결의문을 내고 "유포된 정보를 재가공,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가벼워 2·3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회와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대안입법 논의를 요청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1차 유포하는 것의 문제를 사람들이 잘 알지만, 유포 재가공된 자료를 무심코 보거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2·3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국회 등에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