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처음으로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이 13년 만에 '학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등 손질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이 같은 추진계획이 담긴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로드맵에는 자율과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 함양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학생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 교육원 구축,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등 3가지 추진 계획이 담겼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학습권을 포함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이 맞춰 개정이 진행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의 1항과 3항에는 학생 인권을 보호할 주체가 '도교육감과 교장 등'으로만 표기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항에서 스스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학생의 책무에 더해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사와 학생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전담교육원 구축 등 추진 계획
보호 주체 '학생 스스로' 강조
교사들 의견 수용한 방향 분석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상대적으로 교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개정되면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업 시간 전반의 면학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인성교육 전담 교육원을 설치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교육담당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학부모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녀 성장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안내·지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녀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아울러 학교 안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화해중재단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경기인성교육협의체 등의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인성교육이 목표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긍정적 자질 함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