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논란 속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이하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에 실시될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4월25일자 1면 보도=전세사기 비극에도… '임대차계약 신고제' 또 미루나) 시행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년간 시행 유예 기간이 부여돼 오는 31일까지다. 정부가 이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2년간 시행 유예기간, 이달말 종료
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다세대 등을 비롯해 준주택(고시원 등), 상가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은 갈리는 모습이다. 전세 사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진 가운데,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도 신고 의무가 생기면 해당 주택에 대해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져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사기 논란으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런 가운데 클릭 몇 번이면 임대하려는 주택의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주택 취득정보 많아져 '환영'
임대수익 등 세금부과 근거땐 불편

그러나 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이 향후 과세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인들은 신고를 통해 임대 수익 등이 명확해지면 향후 세금을 더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예 기간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한다는 분위기는 형성됐지만, 이런 점 때문에 불편해하는 경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2년 간의 계도 기간 시행으로 신고 의무는 시장에 안착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수원의 또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유예 기간 부동산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임차인도, 임대인도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 아직 본격 시행 전이지만 이미 임차인들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신고가 이뤄지고, 부동산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는 임대인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