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8일부터 12일까지를 봄철 성어기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인천항 일대에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등 운항이 많은 봄철에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기간에 항로나 정박지 등 선박통항해역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장애물 방치행위, 미신고 선박수리, 공사·작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인천어선안전조업국, 관할 수협에 협조를 받아 어업인들에게 불법어로행위 금지를 홍보했다. 또한 청항선과 합동으로 선박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장애물을 수거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해양수산종사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성어기 해상안전 저해행위 인천항서 집중단속
인천해수청, 오늘부터 불법어로 등
입력 2023-05-07 19:52
수정 2023-05-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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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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