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화홍초등학교(교장·김영옥)가 최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청렴교육을 개최했다.
50여 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장보웅(수원 화서1동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촉 강사를 초빙해 '역사 속 청렴과 청탁금지법'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및 공익제보자 보호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 사회 전반과 교직원의 바람직한 청렴 마인드 함양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 5월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운동회 등 각종 기념행사에 따른 학교와 교사들이 지켜야 할 찬조금 사례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선물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김영옥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교가 먼저 청렴을 솔선수범하고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0여 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장보웅(수원 화서1동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촉 강사를 초빙해 '역사 속 청렴과 청탁금지법'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및 공익제보자 보호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 사회 전반과 교직원의 바람직한 청렴 마인드 함양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 5월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운동회 등 각종 기념행사에 따른 학교와 교사들이 지켜야 할 찬조금 사례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선물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김영옥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교가 먼저 청렴을 솔선수범하고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