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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웅 국민권익위원회 강사가 최근 수원 화홍초등학교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 화서1동 제공

수원 화홍초등학교(교장·김영옥)가 최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청렴교육을 개최했다.

50여 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장보웅(수원 화서1동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촉 강사를 초빙해 '역사 속 청렴과 청탁금지법'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및 공익제보자 보호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 사회 전반과 교직원의 바람직한 청렴 마인드 함양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 5월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운동회 등 각종 기념행사에 따른 학교와 교사들이 지켜야 할 찬조금 사례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선물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김영옥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교가 먼저 청렴을 솔선수범하고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