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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A씨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 당시 배우자 B씨와 두 명의 자녀 그리고 손자녀가 있었고, 과다한 채무가 있어 B씨는 가정법원에 자신은 한정승인, 그리고 두 명의 자녀는 상속포기 절차를 마쳤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손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A씨의 채권자들이 손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한정승인을 했으니 자신만 책임이 있지 왜 손자녀에게 소를 제기했냐고 항변하였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그 사이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에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여 민법 제1043조의 수인의 상속인에 배우자는 포함시켜 해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한다'라고 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에서 손자녀는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된다.

금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 기존 판례에서 발생한 상속포기절차의 반복과 이에 따른 비용낭비를 줄이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하는 계기가 될 듯하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