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원청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돼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술렁인 가운데, 경영계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 인과 관계 성립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온유파트너스와 한국제강과 관련, 8일 각각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1호 판결은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달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호 판결은 지난해 3월 한국제강 철강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두 사건 모두 공판이 한 차례씩만 진행돼,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각 사고와 어떻게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지, 인과 관계가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어떻게 사망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모두 인정이 돼야 한다. 그러나 두 판결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온유파트너스와 한국제강과 관련, 8일 각각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1호 판결은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달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호 판결은 지난해 3월 한국제강 철강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두 사건 모두 공판이 한 차례씩만 진행돼,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각 사고와 어떻게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지, 인과 관계가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어떻게 사망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모두 인정이 돼야 한다. 그러나 두 판결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모두 '안전조치 의무'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
법적 의무와 사망 사고와 연관성 인정 돼야
정진우 "피고인 공소 사실 인정… 다툼 없어"
김상민 "인과 관계 다투는 사건 주목해볼 필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해, 법적 다툼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 인과 관계 성립 여부 등을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다른 사건에 시사하는 점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 제정 이후, 법 위반 사항과 사망 사고간 인과 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두 사건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으로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 관계가 쉽게 인정됐지만 추후 인과 관계를 적극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 무거운 형벌이 경영 책임자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응력이 미비한 소규모 기업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에 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등 정부가 속히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 무거운 형벌이 경영 책임자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응력이 미비한 소규모 기업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에 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등 정부가 속히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