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기업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돼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술렁인 가운데, 기업계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 관계 성립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한국제강과 관련,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한국제강 대표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두 사건 모두 공판이 한 차례씩만

진행돼, 재판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각 사고와 어떻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해, 법적 다툼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 인과 관계 성립 여부 등을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에 시사하는 점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두 사건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으로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됐지만 추후 사건에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 무거운 형벌이 경영 책임자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응력이 미비한 소규모 기업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