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가 신장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놓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업 추진과 별개로 주민들이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신청하면서 어쩔 수 없는 사업 중단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고 2021년부터 신장 1·2동 일원(12만8천277㎡)에서 총 167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47억원)에 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생활문화어울림센터(사업비 34억원), 커뮤니티공간 조성(42억원), 가로환경개선사업(42억원), 범죄예방인프라 구축(25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4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오는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 중 현재 가로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등이 사실상 완료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불법 시설이 위치해 있던 거리는 말끔히 정비됐고 골목길에는 범죄예방 설계가 적용된 CCTV와 보안등 등이 설치되면서 자체 조사 결과 범죄 발생률도 1% 이하로 뚝 떨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나머지 사업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3분의2 이상 재개발 지정 입안 신청
하남시 거부권한 없어… 46억 반환
하지만 원활하게 추진되던 사업은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이 지난 2월27일 하남시에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접수, 더 이상 동력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현재 전면 멈춰선 상태다.
도시재생사업은 관련법 상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 재산권을 가진 주민들이 다른 제안 사업을 신청할 경우 행정청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교부 받은 보조금도 목적달성 불가로 반환해야 한다. 반환 예상비용만 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 비용에는 추후 보존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 17억4천여만원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안한 정비계획은 내용상 전면 철거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하기 어렵다"며 "결국 사업 취소에 따라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면서 교부 받은 보조금도 반환해야 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