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가 이르면 내년 초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8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TF(태스크포스)' 5차 회의를 진행하고, 연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천 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 2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물류 활성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물류·유통 등과 같은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곳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낮은 임대료가 적용돼 기업과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 중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이에 인천 항만업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인천해수청, TF 5차회의 검토
연말까지 산업부에 신청 목표
현산과 협의… 민원 최소화도


이날 회의에서는 아암물류 1단지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 등 이미 기업이 입주한 배후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배후단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신항 1-1단계 2·3구역, 1-2단계 등이 포함된다. 대상 부지 가운데 신항 1-1단계 2구역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실시협약을 맺고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암물류 2단지 2단계 부지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6·8공구와 가까워 주변 민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안 등을 위해 다른 배후단지보다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TF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연내 산업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견이 없어 절차를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인천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