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 거치·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후 첫 3년간은 시가 연 1.5%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뒀다.
인천시는 150억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전세피해확인서, 임차계약서 등을 지참한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