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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뿐 아니라 취약계층까지도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선다.

8일 도의회는 김태형(민·화성5·사진) 의원이 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오는 11~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예산 추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으며 청년 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까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기는 전국 광역의회 중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김태형 의원 발의 법안 입법예고
도의회, 긴급생계비 조례도 심의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일 유영일(국·안양5) 의원이 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내용 가운데 긴급 생계비는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 추진하며, 1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했다.

김 의원과 유 의원이 낸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조례는 도내 취약계층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장하는 조례다. 구체적인 대상과 보증 금액 한도 등은 추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