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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가 지난 8일 대한행정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 계획을 비롯한 행정사회의 애로사항 및 협력 요청사항 등을 청취했다. 2023.5.8 /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회가 올해 두 번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대한행정사회 이천시지회(이하 행정사회)와 가졌다.

지난 8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및 의원, 김범기 행정사회 회장과 회원 등 21명이 참석해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됐다. 시의회는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 계획을 비롯한 행정사회의 애로사항 및 협력 요청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범기 회장은 "행정사법이 2016년부터 시행돼 인허가, 개발행위 등을 신청할 때는 행정사를 통해 접수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아직 행정사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무자격자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받거나 공무원들도 관련 법령을 미숙지한 상태에서 관행대로 잘못 안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행정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들에 대한 불법 인허가는 절차상의 복잡함과 시민의 행정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김하식 의장은 "일반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때나 행정적 업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기 쉽다"면서 "행정사의 역할이나 제도 시행에 대해 시민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의회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