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출과 관련해 배당을 규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9일 인천시가 주최한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점검·개선방안 수렴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토론회'에서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진출하는 것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이기 위해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뤄지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수업체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인천시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최근 사모펀드가 인천 준공영제 버스업체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채만 연구실장은 버스업계에 진출하는 사모펀드가 버스업체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른바 '먹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버스업체의 경우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경영이 불투명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주주들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경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사모펀드가 버스업체 소유의 차고지를 매각하고 남은 수익을 주주 배당금으로 쓰고 철수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있다"며 "인천시가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가족기업, 전문경영 도입 '장점'
차고지 매각후 배당 '먹튀' 우려
법 정비… 표준운송원가 지적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입에 대한 기준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준공영제 진출 민간 자본의 규모와 재무 상태 최소 기준 등을 정하고, 경영 건전성 유지 확약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수일로부터 5년간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는데, 준공영제는 상위 40개 버스업체에만 성과이윤을 배분하기 때문에 감점이 많으면 사모펀드의 경우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익이 낮아진다.
김채만 연구실장은 "공공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걸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배당을 규제할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는 공공기관과 업체의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으로 사모펀드가 소송을 걸면 그쪽이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며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하려면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표준운송원가는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단 균형발전정책분과 위원은 "인천시가 전문기관을 통해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해도 조합이 반대하면 협상에 적용되지 않고, 전년도 물가변동분만 반영해 표준운송원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운송원가는 합리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버스조합과의 합의만으로 표준운송원가가 결정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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