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가구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행에 가담 정도가 많은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나 빌라의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그의 범행을 도와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51명 검찰 송치 예정
가담 정도 많은 A씨 등 18명 혐의
한 명이라도 인정되면 동일 처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더라도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A씨 등 공범 중 한 명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18명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전세사기 관련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경찰에 접수된 A씨 일당의 고소 사건은 모두 987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 수익을 묶어두기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의 핵심 관계자들을 선별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추가 고소 접수된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